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주차장법 제19조의 16(보험가입)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업자, 보수업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1일자로 전용 의무보험 상품이 가입가능합니다 > *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거 과태료는 3개월 계도기간 적용 후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 > 1. 가입보험 :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 2. 가입대상 > ①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기존 의무보험 가입 대상) > ②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업자(신규 가입) > 3. 조치사항 : 보험가입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입관리시스템 입력 필요 > 4. 담보내용 > ①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위험조항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그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손해배상책임 > ②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위험조항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작업의 수행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행 결과로 인한 대인, 대물 손해배상 책임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