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파이낸셜뉴스] 현행 법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신축시 공동주택은 연면적의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가(비주거)시설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연면적 100% 모두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 1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조례로 일반·근린상업지역에도 중심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주거 시설을 10% 이상 넣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면서 과도한 상가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 신축시 공동주택은 연면적의 9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가 비율은 지자체들이 조례로 10% 보다 더 높게 잡을 수 있다. > > 반면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은 다르다. 상위 법을 보면 지자체들이 조례로 상가시설 비율을 0%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일반·근린상업지역은 지자체들이 조례로 연면적 100%를 공동주택으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 > 업계 한 관계자는 "중심상업지역은 법으로 상가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일반 및 근린은 제한이 없다"며 "지자체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문제는 서울시·경기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반·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중심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상가시설을 10% 이상 넣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 >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중인 A사 관계자는 "상업용 수요가 전혀 없는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상가를 넣어야 한다”며 “결국 장기 미분양은 물론 대규모 공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 상가시장은 '상갓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같은 획일적인 상가 의무화 비율은 도심 주택공급에도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 >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시설 10% 이상 배정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심상업지역은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10%에 불과하다. 85%가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텍에 한해서만 주거 100%를 허용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 > 업계는 이에 따라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신축시 아파트 비율을 90~100%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전체에 대해 상가 의무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들로 하여금 일반·근린지역의 상가비율을 탄력 조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아토즈 #상가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