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폐지된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 개정안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같은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된 상태다. > > 이를 통해 국토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개정안은 또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규제를 면제토록 했다. > >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 또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 장우철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