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 >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 >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 >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 >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 >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 >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 >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 >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 >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 >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 >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 >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6395)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