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 >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 >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 >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이와 함께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벌인다. > >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 >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 이벤트 응모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당첨자는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 당첨 내용은 문자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한다. > >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그러면서 “이벤트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이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2),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