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지난 6일 취재진이 찾은 부산 연제구 A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 입구 안내판에 주차 가능한 차량의 중량이 2200kg 이하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계식 주차장 안전 지도를 살펴보면 이 주차장의 주차 가능 중량은 1850kg 이하. 같은 날 해운대구 B 기계식 주차장도 안전 지도상에선 1850kg 이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현장에선 2000kg 상당의 전기차도 별다른 경고 없이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되고 있었다. > > 기계식 주차장에 법적 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주차 시키는 일이 만연하다. 이들 기계식 주차장의 안내판은 설치 때 인증받은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해 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사 후 차량 제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임의로 주차 가능한 차량의 무게를 높인 것이다. 허위 표기 단속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당장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 시행 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과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기계식 주차장 5706기 중 대형 기계식 주차장(2200kg 이하 차량 주차 가능)은 48기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1850kg 이하 차량 주차 가능)은 4984기이며, 나머지 674기는 유형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23년 말 기준 기계식 주차장 3만 6764기 중 429기(1.2%)만이 대형 주차장이다. > > 그러나 1%대에 불과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취재진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일대 약 600m 길이 거리의 기계식 주차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7곳 중 5곳이 중형 주차장이지만 대형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 앞서 3월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 가능 차량 제원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 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받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 가능 차량 제원은 2350kg 이하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2650kg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차와 RV 등 무거운 차량이 늘면서 대형 주차장 수요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 하지만 법 개정 전부터 도심의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은 과적 운영 중이고, 차량 제원도 허위로 표기하고 있다. > > 이들 허위 표기에 대해선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 > 규제 사각지대에서 인명 사고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사망·중상 등 피해가 발생한 사고) 58건 중 피해 차량이 수용 가능 차량 제원을 초과한 사례는 11건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화, 관리인 부재,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전기차 등 이용 확대를 위한 기준 상향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성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