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권철 판사)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A씨 등이 새로 선임된 관리인 B씨를 상대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고 이 소송 확정 전까지 관리인으로서 직무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 A씨 등과 B씨는 1997년에 완공된 서울 강북구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건물 전 관리인은 2021년 10월에 선임됐으며 2023년 10월 임기가 종료됐다. 이후 B씨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5명은 관리인 선출 등을 목적으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했고 관리사무소장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 일정을 통지했다. > > 집회에서 B씨는 의장 역할을 맡아 안건을 처리했고 이 자리에서 구분소유자 22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B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서 관리비를 미납해 집회 의결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포함되는 등 집회 소집 요건에 하자가 있고 관리인이 아닌 관리소장이 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집권자 및 주재자 요건도 문제가 있었으며 관리인 선임 결의 요건인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는 점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토록 하는 대법원 판례 ▲1인이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했을 때도 1인으로 보는 점과 여러 명이 1개의 구분건물을 공유한 경우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계산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여러 명이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등을 봤을 때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22명이 아닌 18명이고 이 중 B씨를 포함한 5명이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이 5명 중 4명이 정당한 구분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소집 요건이 충족된다”며 “또한 A씨 등은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분소유자라 할 지라도 관리단집회 소집에 대한 지위까지 박탈된다 볼 수 없어 소집 요건 하자에 대한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 이어 “또한 관리단집회 당시 이 건물에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관리소장이 소집통지 절차를 실시한 것과 B씨가 회의를 주재한 것에 문제가 없고 A씨 등이 주장하는 소집권자 및 주재자 요건의 하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 덧붙여 “관리단 집회에는 16명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참석했고 이 중 11명이 B씨의 관리인 선임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며 “A씨 등이 제기한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밝혔다. 또한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율이 67.25%에 달해 의결권 과반수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