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행정안전부는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데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 > >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 시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선임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는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승강기 정기검사 시 검사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해 검사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 승강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 정보를, 이용자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