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93호 >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 2024년 10월 23일 > > 국토교통부장관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