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정부가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 > 화재, 고장 등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 >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물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철거로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 다만 서울 등 도심 지역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을 최대 2분의 1까지 완화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다면 그 대신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 > 국토부는 이러한 납부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간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 다만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할 경우 처음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 >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도입됐지만, 관리 미흡과 화재 예방 취약 등 시설 노후화와 방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 # 인센티브 # 비용부담 # 안전사고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상 # 부설주차장 # 지방자치단체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