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빨리 오는 18일에 지급한다. >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 >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 > 근로자 개별환급의 경우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 > 요건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24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