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 > 법제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주중에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봐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 이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까지 근로자의 성실근로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급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점 ▲유급휴일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일이지 최대한의 휴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1주일 가운데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급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