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붙임 안내 자료 참조) > > - 신청기간 : '25.4.1.~ 사업 예산 소진시 > * '25.4.1.부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25년 1월 ~ 3월분) 신청과 함께 접수 > **붙임의 신청서식,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25.4.1.이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인편, 우편 등) > 하거나, 고용24 전산망(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활용하여 신청 > > - 지급: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확정 후 1~2개월 내 기업의 신청계좌로 지급)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