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 >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 > 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 >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