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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록일
2024-12-02
인정피에스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폐지된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같은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된 상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규제를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