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승강기법 문제 있어...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돼야
“법정 주기가 다가와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오히려 고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법정 주기에 맞춰 교체해야 하는 걸까요?”
경기 오산시 A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A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교체 혹은 안전부품 설치 이행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4월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공사를 실시해 8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B소장에 따르면 A아파트는 신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기 시작한 5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156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특히 이 중 갇힘 사고가 19건으로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B소장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초동조사, 전문조사, 재조사 등 3차례나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고장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법 기준 때문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느라 비용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한 지 21년이 지난 노후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면 교체하거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승강장문 이탈 방지장치 ▲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운전수단 ▲승강기 카의 개문출발 방지장치 ▲승강기 카의 상승과속 방지장치 ▲승강기 카문 어린이 손끼임방지장치 등 총 8개의 안전부품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3년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고장 미발생 또는 고장 정도 경미 등의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편의 등을 이유로 엘리베이터 교체 혹은 안전부품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공동주택도 간혹 존재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이용량도 부품의 마모 정도도 각각 다른데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 같은 교체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단지 자율에 맡기되 인명사고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승강기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른 승강기 교체 또는 안전부품 설치 주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선순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엘리베이터 교체 혹은 안전부품 설치를 규정한 승강기법의 개정 취지는 개정 이전 설치된 승강기에 안전부품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A아파트와 같이 기존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하다면 전면 교체보다는 안전부품 설치를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A아파트의 경우 설치업체가 미세한 조정에 있어 실수를 범했다거나 제조사의 부품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경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행정안전부 민원 등을 통해 철거 요청이나 완전 보수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여러 아파트의 승강기 기술고문을 맡고 있다고 밝힌 C씨는 “꽤 많은 승강기 설치업체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온다”며 “안전 인증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안전성이 100% 담보되지 않을뿐더러 운송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엘리베이터는 하자가 많이 접수된다”고 전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