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비용 증가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소방안전관리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 기준 ▲업무대행 인력 1일 업무량 ▲업무대행 점검항목 ▲업무대행 횟수 등이다.
그간 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행인력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업부 대행과 관련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대상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대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먼저 대상물의 등급, 소방시설의 설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이 1급 또는 2급이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가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 제연 설비 등이면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중급점검자 이상의 인원을 1명 이상 둬야하며 1급 또는 2급 일지라도 옥내소화전설비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초급 이상 점검자를 1명 이상 확보하면 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이 3급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초급 이상 점검자를 1명 이상 두면 된다.
기술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은 대상물의 연면적, 공동주택 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대행인력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해 내실 있는 대행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업무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신설했으며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를 점검표에 작성하고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자의 1일 업무량을 기록·유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50층 이상·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에 주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배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과 보조 고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배치, 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관리사 1명과 보조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배치, 3급에는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초급 2명 이상의 점검인력 배치를 명시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1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 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기존 종합점검은 300세대, 작동점검은 250세대에서 두 점검 모두 250세대로 같아졌다.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경우 종합점검 1만㎡에서 8000㎡로 작동점검은 1만2000㎡에서 1만㎡로 감소했다.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 2000㎡, 작동점검의 경우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단 하루 2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