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화 필요'
최근 주차장에서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 화재는 3800여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현행 기준이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내 규모와 상관없이 소화 설비를 의무화하고, 난연성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는 스프링클러다. 실제로 청라 화재는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 규모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
현행 소방시설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의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때문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화재 확산에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더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현행 기준이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차타워 형태에서는 측면에서 4m 간격으로 물을 분사하도록 되어 있어, 이 간격이 소화에 충분한지에 대해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철골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내부 철골단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매 주차단마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은 콘크리트 천장부이다. 철골 구조는 내화성이 낮아 화재 발생 시 확산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철골단마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부 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더라도 화재 발생 지점에 소방 용수가 접근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화재 확산 방지에 충분하지 않은 소방 시설 구조라 할 수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뿐만 아니라 철골 구조의 주차단마다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콘크리트와 같은 난연성 건축 자재를 사용한 구조 설계를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 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난연성 건축 자재는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계식 주차장 내부의 각 층별로 화재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