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리스트 옵션

갤러리 카테고리

"승강기안전공단" 검사수수료 3년만에 인상

등록일
2025-01-17
인정피에스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부터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5.6% 올린다. 2022년 수수료 인상 이후 3년여 만의 조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손실을 보던 만성적자 재무구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승강기안전공단은 내달부터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검사, 수시 및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다.

승객용 6층 기준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비는 11만5700원에서 12만9200원으로 11.7% 올리고, 설치검사(모델승강기안전인증 제품 기준)는 19만5000원에서 25만1700원으로 29.1% 인상된다. 설치 후 15년 이상 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비는 24만89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올렸다.

특수 승강기 검사에 대한 비용도 인상했다. 야간 및 휴일 검사의 수수료 가산율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였고, 도서지역 및 원자력발전소의 가산율(50%)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상 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맞춰 산출했다. 공단이 해당 기준에 맞춰 적정 수수료를 계산하고,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한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준으로, 검사 수수료는 30년 전 관련 제도가 생긴 뒤 작년까지 총 8% 정도만 인상됐다. 그동안 원가 이하 수준으로 검사가 이뤄졌고, 매년 공단에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며, “엔지니어링사업 기준을 적용하면 50% 정도는 올려야 했지만,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10%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조정은 2013년 약 2%, 2022년 약 6% 두 차례 인상에 불과했다. 그간 승강기 검사체계 개편 등으로 심사 및 인증 수입이 늘긴 했지만, 정기검사에 한정하면 수수료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는 만성적자 구조에 적잖이 영향을 줬다. 부채 또한 계속 늘어 약 600억원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공단의 영업수익이 적지 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영업수익은 80% 이상이 승강기검사수입으로, 2023년 기준 검사수입만 1200억원에 달했다.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검사수입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했지만, 한계 상황에 왔다”며, “올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나 물가를 감안해도, 상승률 자체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