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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2024-10-10
인정피에스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