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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소정근로일 만근시 공휴일 출근 않았더라도 '만근' " 해석

등록일
2024-10-17
인정피에스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주중에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봐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는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까지 근로자의 성실근로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급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점 ▲유급휴일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일 기준 1일의 휴일은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일이지 최대한의 휴일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1주일 가운데 주중에 있는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급휴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