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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10-16
인정피에스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4-611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을 규정하여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향(별표1, 2)

나.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단계적 상향(별표1)

다.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별표2)

라.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 처리기간 개선(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