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 사유 필요성
[질문]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그 해임 사유가 존재해야 할까?
[답변]
집합건물에서 가장 빈도가 잦은 분쟁 유형을 꼽자면 단연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그 해임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해 최근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A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불과 한 달 후에 구분소유자 일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총 구분소유자 147명 중 53명의 동의를 받아 A에게 관리인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를 했고 A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80%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아서 A를 해임했고 이에 A는 본인의 해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결의를 통한 해임 과정에서도 자신의 해임 사유가 명시된 바 없다며 결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을 고려해 법원은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에 의해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때와 같은 해임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해 법 제24조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대해서는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고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한 관리인 해임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즉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해임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총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그 경우에는 관리인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 그와 달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 하며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