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카테고리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4-10-23 인정피에스 첨부파일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x (57.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3 16:11:13 개정안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x (41.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3 16:11: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93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전글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 사유 필요성 다음글 중장년 승강기 유지인력 양성, 서울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훈련과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