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 아직도 최저가!!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이 여전히 ‘최저가 낙찰’ 구조에 갇혀 안전이 위태롭다. 표준유지관리비가 존재하지만 실제 계약 단가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노임단가와 표준품셈조차 부재한 상태다.
17일 대한승강기협회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체결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상당수가 표준유지관리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낙찰의 60~70%는 여전히 최저가 중심으로, 사실상 저가 경쟁이 구조화됐다는 평가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6층) 기준 유지관리비는 일반이 20만5000원, 휴일·야간은 23만3400원이다. 업계 주장을 적용하면, 실제 낙찰되는 관리비는 최저 12만3000원 수준이다.
승강기 종사자들의 임금 기준을 정하는 노임단가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기계설비업 단가를 차용해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승강기 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승강기협회 관계자는 “노임단가가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아 표준품셈도 제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 규모는 세계 3위권임에도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표준품셈은 공사나 유지관리 작업을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투입량을 표준화한 기준이다.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국가가 공인한 계산표로,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출된다.
실제로 승강기 산업은 신규 설치 시장 기준으로 세계 3위 규모지만, 관리단가 산정은 여전히 불합리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이 부재하다 보니 유지관리비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가 구조는 안전 리스크로 직결된다. 낙찰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관리·운영 주체가 보장받지 못하면,추후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승강기는 단일 사고에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다. 그러나 단가가 낮아질수록 점검 인력 투입과 부품 교체는 축소되고, 사고 예방 체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적정 비용 보장이 곧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입찰 방식 적격심사제 전환, 승강기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임단가 신설과 표준품셈 제정을 촉구한다. 승강기협회는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승강기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질적 제도 보완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는 이번 조사가 통계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과 실태조사가 단순 보고서로 끝난다면 안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