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함
나. 육아휴직 사후지급 방식 폐지(안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제95조의3제4항, 제98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안 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마.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9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