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승강기 게시물 재물손괴.. 무혐의 결론
경기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해 검찰에 송치됐던 여중생 A양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이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A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비인가 게시물이 거울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이를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해 A양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A양 송치 건을 용인동부경찰서에 환송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관련 판례 80여건을 분석한 경찰은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