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집합건물 관리안 선출절차 하자 주장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권철 판사)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A씨 등이 새로 선임된 관리인 B씨를 상대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고 이 소송 확정 전까지 관리인으로서 직무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 등과 B씨는 1997년에 완공된 서울 강북구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건물 전 관리인은 2021년 10월에 선임됐으며 2023년 10월 임기가 종료됐다. 이후 B씨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5명은 관리인 선출 등을 목적으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요청했고 관리사무소장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 일정을 통지했다.
집회에서 B씨는 의장 역할을 맡아 안건을 처리했고 이 자리에서 구분소유자 22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B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에서 관리비를 미납해 집회 의결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포함되는 등 집회 소집 요건에 하자가 있고 관리인이 아닌 관리소장이 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집권자 및 주재자 요건도 문제가 있었으며 관리인 선임 결의 요건인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는 점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토록 하는 대법원 판례 ▲1인이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했을 때도 1인으로 보는 점과 여러 명이 1개의 구분건물을 공유한 경우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계산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여러 명이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등을 봤을 때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22명이 아닌 18명이고 이 중 B씨를 포함한 5명이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이 5명 중 4명이 정당한 구분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소집 요건이 충족된다”며 “또한 A씨 등은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분소유자라 할 지라도 관리단집회 소집에 대한 지위까지 박탈된다 볼 수 없어 소집 요건 하자에 대한 하자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관리단집회 당시 이 건물에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관리소장이 소집통지 절차를 실시한 것과 B씨가 회의를 주재한 것에 문제가 없고 A씨 등이 주장하는 소집권자 및 주재자 요건의 하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리단 집회에는 16명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참석했고 이 중 11명이 B씨의 관리인 선임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며 “A씨 등이 제기한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밝혔다. 또한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율이 67.25%에 달해 의결권 과반수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