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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4-10-18
인정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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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 절차 단축(안 제9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중개사고 관련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분쟁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