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정책 정리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 시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① 주택담보대출: 기존 약 1.20.7%
② 신용대출: 기존 약 0.6~0.8% → 0.4%
이 정책은 2025년 1월 중순 이후 출시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완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이 완화됩니다.
①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
②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
③ 추가 혜택: 특례대출 기간에 자녀를 추가 출산할 경우 0.4%포인트 금리 우대
3. 지방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확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① 대상 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일부 군 지역 포함)
② 혜택 조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
③ 미분양 주택 기준: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④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12억 원 비과세 및 최대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청약저축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①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② 공제 혜택: 납입액의 40%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및 배우자 포함
④ 비과세 한도: 500만 원
5.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
2025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됩니다.
① 대상: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대출 모두 적용
② 영향: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융권 대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7월 이전에 대출을 진행하거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