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철거시 감면제도 및 용도변경시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의거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감면·인정 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