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카테고리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기수 있게 된다 등록일 2024-11-12 인정피에스 첨부파일 241112 11시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균형발전진흥과.pdf (21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2 11:27:37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11월12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김남미(044-205-3523) 이전글 비싼 임대료, 공실률 올라가는 대단지 아파트 상가 다음글 승강기 이용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승강기 안전주간 운영(행정안전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