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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수수료 평균 최대 8.3% 인상

등록일
2026-06-29
인정피에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평균 5~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을 검사 수수료에 반영해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국 공동주택과 오피스빌딩, 상업시설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비용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안전 확보와 비용 부담 사이의 균형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시 제6조에 따라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검사 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평균 8.3% 인상되며, 설치검사와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오른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한 기술인력 인건비와 검사 수행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검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가 보전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병원,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대부분이 대상이다. 검사기관은 법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구조 안전성과 운행 상태,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단순한 요금 인상보다 검사 품질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사기관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수수료 조정 폭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특히 승강기 안전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적정 검사비 확보가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 역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검사 원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유지와 검사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공동주택과 건물 관리주체의 검사비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승강기 검사비는 전체 건물 유지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관리비 상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사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승강기 사고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안전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노후 승강기 증가와 초고층 건물 확산으로 검사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는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안전관리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검사비 현실화와 함께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향후에는 AI 기반 고장 예측과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상태진단 등 스마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사체계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16일까지 전자우편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한 뒤 최종 고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s://www.energ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