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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주차장업무규정 개정

등록일
2025-01-08
인정피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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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인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다. 검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 지정, 기능점검 주기 및 기록, 관리체계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원 안전교육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와 관련된 규정 폐지
바. 관리인 교육수료자 근무 소재지 등록 관련 규정 폐지

문의사항은 주차안전처 임동준과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4-440-3078
leemdongj@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