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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 산정 현행유지, 보유세 부담 완화

등록일
2024-11-20
인정피에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도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대신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한 뒤 2021년부터 적용했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은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또 관련 법 손질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법 및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럴 경우 올해에 비해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69%,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현실화 계획에 담긴 당초 목표치(78.4%·66.8%·80.8%)보다는 각각 9,4%포인트, 13.2%포인트, 15.3%포인트 내렸다. 시세 산정가격 5억 원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3억4500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동결 이유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9일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때 밝힌 ‘균형성 제고 방안’을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 최대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및 시·구·군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살핀 뒤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요지다. 주택 및 토지의 가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와 단독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은 데도 일률적으로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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