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교육 시기 규정
행정안전부는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 승강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데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 시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선임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는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정기검사 시 검사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해 검사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 정보를, 이용자는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